이달의 세무일정
9월 10일 (목)
- 8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 8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 원 초과 사업장)
- 8월분 증권거래세·인지세 신고·납부 (해당 사업자)
9월 15일 (화)
-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 (신청기간 9월 1일 ~ 9월 15일)
9월 30일 (수)
-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8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8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 재산세 2기분 납부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1/2과 토지분
이달의 체크포인트
사업용카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나요?
새로 발급받으셨거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업용 카드가 있다면 홈택스에 추가등록이 필요합니다.
-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나 경비가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 카드번호를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 일정은 10월 26일(월)입니다.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로 순연)
- 법인사업자: 2기 예정신고·납부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세액 납부
추석 연휴 전 자료 전달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9월 24일 ~ 9월 26일) 전 업무 마감을 위해, 관련 자료는 9월 23일까지 전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