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조세뉴스2026년 10월호 · 제2호
부가세 2기 예정신고와 부동산 세법 개정안 미리보기
10월 세무일정,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대상 구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정안과 퇴직금 계산 쟁점
· 세무회계 현명
이달의 세무일정
10월 12일 (월)
10일이 토요일이어서 12일까지입니다.
- 9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
-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별 납부 사업자 제외)
- 9월분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납부
- 9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 원 초과 사업장)
10월 15일 (목)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자)
10월 26일 (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26일까지입니다.
-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9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1월 2일 (월)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11월 2일까지입니다.
- 9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9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3%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
- 6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8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 신고 (11월부터 바꾸려는 경우)
- 8월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7월분 증여세, 4월분 상속세 신고·납부
- 사업장 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대리운전·퀵서비스·간병·파출·골프장 경기보조 등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7~9월분 부가가치세는 10월 26일(월)까지 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그리고 상반기(1~6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 국세청이 상반기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
- 고지 대상이지만 7~9월 실적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쳐 실제 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수출(영세율)이나 시설 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큰 설비 투자를 했다면, 고지서대로 내기보다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번 달 세법 소식: 부동산 세금 개정안
아래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방향을 미리 알아두시는 용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2027년부터)
-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12억 원 그대로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실거주하면 지금처럼 부부 각 9억 원(합계 18억 원)이지만, 실거주하지 않으면 각 6억 원(합계 1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 2주택 이상: 기본 4억 원에 거주 주택 비중만큼 최대 5억 원을 더해 공제합니다(한도 9억 원). 실거주 여부가 공제액을 좌우하게 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2027년 70%, 2028년 80%로 단계적 인상
- 세율 인상: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양도소득세
- 비사업용토지(나대지 등): 2028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이 기본세율 +10%p에서 +20%p로 오릅니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공제는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는 늘리는 방향입니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뀌고, 공제 한도(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도 새로 생깁니다. 오래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2027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2,500만 원(부부 공동명의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시행된 내용: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비과세로 팔려면,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새 주택을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종전처럼 3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나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계약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
이달의 체크포인트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으로 계산할까요?
퇴직금은 근속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그런데 월급이 고정된 근로자는 계산 방식 때문에 통상임금 쪽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13만 5천 원으로 3년 근무한 경우,
- 평균임금 기준: 약 921만 원
- 통상임금 기준: 약 1,081만 원
이 부분은 해석이 엇갈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항소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25. 8.)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높다는 이유만으로 바꿀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퇴사자가 생기면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지급 전에 담당자와 계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