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조세뉴스2026년 11월호 · 제3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연말 법인 절세 점검
11월 세무일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연말 법인 절세 점검사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개정안과 사업 관련 소식
· 세무회계 현명
이달의 세무일정
11월 10일 (화)
- 10월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
- 10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반기별 납부 사업자 제외)
- 10월분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납부
- 10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 원 이상 사업장)
11월 16일 (월)
15일이 일요일이어서 16일까지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자)
11월 25일 (수)
- 10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1월 30일 (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 신고 (12월부터 바꾸려는 경우)
- 9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 9월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8월분 증여세, 5월분 상속세 신고·납부
- 10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0월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3%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 8월 중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 간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주주 대상)
- 사업장 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대리운전·소포배달·간병·파출·골프장 경기보조 등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 제출하면 1인당 500원,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사무지원 서비스업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보험모집인, 주택조합원, 배달라이더 등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처럼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운동가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사업자
세무서가 11월 15일 전에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고지된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고지 내역은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중간예납고지)
중간예납세액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기준액 × 1/2
- 기준액 = 2025년 중간예납세액 +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추가납부 포함)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1천만 원(작년 11월 중간예납 300만 원 + 올해 5월 납부 700만 원)이었다면, 이번 중간예납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 상반기 결산 결과가 기준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작년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 사업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면, 고지서대로 내기 전에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직접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점검할 법인 절세 포인트
1. 수입·비용이 정관상 목적사업인지
정관에 없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면 정관에 투자업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 오래된 가수금·가지급금 정리
- 가수금: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나쁘게 만듭니다. 돌려받을 계획이 없다면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주주별 지분 구조가 바뀌므로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가지급금이 있고 자본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감자를 통해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자 절차는 약 2개월이 걸리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주주 변동 검토
2027년 3월 정기배당을 계획하고 있거나, 일시적인 손익으로 주식 평가액이 크게 달라져 주주를 바꾸려 한다면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가치가 거의 없는 다른 법인 주식·채권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은 그 회사가 청산되거나 부도나지 않는 한, 가치가 없어도 대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양도해 처분손실로 손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외부감사 대상 여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입니다.
- 직전 연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 직전 연도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 직전 연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직전 연도 말 종업원 100명 이상
가족회사처럼 감사를 받을 실익이 크지 않다면, 연말 전에 해당 항목이 2개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달 세법 소식: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소득세 개정안
아래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강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다른 부동산 개정안은 10월호 조세뉴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등록 아파트 (다주택자)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입임대 등록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특례가 2028년부터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지금처럼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현행 | 2028년 양도 | 2029년 이후 양도 |
|---|---|---|---|
| 개인 세율 | 일반세율 | 일반세율 + 10%p (3주택 이상 +15%p) | 일반세율 + 20%p (3주택 이상 +30%p) |
| 장기보유특별공제 | 50% | 30% | 없음 |
| 법인 | 일반세율 | 일반세율 + 추가 10% | 일반세율 + 추가 20% |
2027년 1월 1일 현재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 지금처럼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 1년 초과 ~ 2년 이내 양도: 위 표의 2028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 2년이 지난 뒤 양도: 위 표의 2029년 이후 기준을 적용합니다.
임대 등록한 아파트를 정리할 계획이라면,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도 시점을 미리 상담해 주세요.
사업 관련 소식
현금영수증, 늦게라도 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보험급여 부분은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모든 사업장으로 단계적 의무화 예정
아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 2029년: 10~99인 사업장
-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각 단계가 시행된 뒤 발생하는 퇴직급여부터 적립 의무가 생깁니다.
국내 거래처와 계약했는데 해외에서 가공·인도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끼리 맺은 공급계약이라도, 완성품을 해외에서 가공해 해외에서 인도하면 국내 과세거래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공용 원료를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한 부분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급계약 금액을 나눠서 처리해야 합니다.
- 원자재 부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 나머지 금액: 계산서 발급
해외 생산·납품이 섞인 거래는 증빙 처리 방식이 까다롭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담당자와 미리 확인해 주세요.
